- 65세 이상 노인·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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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복지 (CG) /연합뉴스TV 제공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건보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가능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등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소득 수준은 무관하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아직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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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공 |
통합돌봄을 원할 경우 본인,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된 후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을 조사해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이후 전문가들이 대상자 맞춤형으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해 각 담당 부서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자는 3개월마다 대상자의 건강과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해 변화가 있을 경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합돌봄 대상자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 인지장애자를 위한 치매관리,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등이다.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노인운동 프로그램,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도 제공될 수 있다.
단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하는 개별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간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다.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천346명을 확보했고, 이달 11일 기준 배치된 인력은 5천202명이다.
복지부는 연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