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위 146차 회의···'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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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법원이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과 이른바 '술타기' 수법의 음주측정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및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선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교통범죄군의 설정 범위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포함했다.
기존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조항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가중처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취지를 반영했다.
특히 양형위는 음주운전 등 재범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포함해 설정하기로 했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방해, 이른바 '술타기' 범죄 양형기준도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고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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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만,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설정 범위에선 빠졌다.
관련 규정 개정 뒤 시행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며, 약물의 스펙트럼이 넓고 법정형이 다른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참고해 설정하기도 어렵단 이유에서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경우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로부터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입법 취지'와 관련된 처벌 규정(채권추심법 9조 4∼7호)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무자·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경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 등이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과 정의 규정 개정 등을 반영해 소유형을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분류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통계에 기초한 형량 범위 설정이나 양형 인자 추출 등이 가능할 만큼 양형 사례가 축적됐는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취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8월 10일 다음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