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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이웃 폭행한 김상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승인 2026.06.29  1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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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 선고···재판부 "원심 폭행 유죄 판결 정당"

창원지법과 부산고등법원 창원형사부 법정동 입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밀치거나 A씨 팔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 폭행만으로 A씨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건 당시 A씨의 위협행위 또는 초상권 침해를 저지·방어하는 과정에서 팔목을 밀쳤을 뿐 폭행 사실이 없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인 데다 원심 형도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폭행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양형 조건을 다시 종합해봐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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