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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개, 드루킹 증인 요청에 재판부는 '기각'

기사승인 2020.03.24  1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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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공판은 4월 27일 오후 2시에 진행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드루킹' 김동원(51)씨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년 동안 했던 걸 반복하자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실질적 핵심에 대해 새 재판부가 직접 대면하고 증인신문 해서 판단해달라"며 "기존에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사람 중 김동원씨와 '둘리' 우모씨에 대해 다시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해명해야 할 의혹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경공모에 있던 사람 1~2명과 온라인 활동 관련 전문가를 추가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와 우씨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공모 회원 1~2명과 네이버 포털 관련은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특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한 양측의 변론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구성원이 (3명중)2명이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인 PT를 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각각 2시간씩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해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의할 당시 선거 후보자가 특정됐는지 여부에 대해 특검이 법리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향후 변론 방향에 대해 "대법원은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1심이 설시한 공동정범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4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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