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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의원 · 손준성 검사실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1.09.10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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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공수처 수사관들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키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결국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 검사 5명을 포함한 23명을 보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손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손 검사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은 주요 사건 관계인일 뿐 입건된 게 아니라고 공수처는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가운데 안경쓴 이)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손 검사의 대구고검 압수수색은 이날 정오까지 3시간에 걸쳐 마무리됐지만, 김 의원의 압수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 수사팀이 국회 김 의원실에 도착했을 때 김 의원은 자리에 없는 상태였다. 직후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과잉수사 아니냐"고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며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가 영장을 보좌관에게만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수처의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이후 오후 12시20분께 김 의원이 도착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애초에 적법하지 않게 영장을 집행했다며 더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초조사를 벌였고, 지난 8일에는 이 단체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입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대검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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