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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 ·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기사승인 2022.01.10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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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본격 적용···백화점·마트는 16일까지 계도기간

한 백화점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놓여 있다.

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3차 미접종 34만여명 방역패스 못 써
법원의 효력정지 결과도 '주목'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출입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없을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단속한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했으나, 전날까지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흐른 사람 가운데 전날까지 3차접종을 하지 않은 34만3천여명은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날 방역패스 대상이 대규모 점포로까지 확대됐지만,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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