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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장·군수 3명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받는다

기사승인 2022.12.01  1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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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장·창녕군수·거창군수 기소···6명은 수사받았지만 불기소 처분

홍남표 창원시장이 1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혐의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된 시장·군수는 총 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은 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상대를 여러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거절했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홍 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이달 초와 기소직후인 1일 기자회견을 각각 열고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 없고, (상대로부터) 요구를 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다"며 혐의를 재차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대질심문 등을 거쳐 홍 시장이 선거 전 캠프 핵심 관계자이던 A씨와 함께 특정 후보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홍 시장과 A씨, 출마 예정자 B씨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부영 창녕군수도 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인(구속 기소)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도록 해 공천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해 당선된 구인모 거창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역신문사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도내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시장·군수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된 5명은 박종우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장충남 남해군수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하승철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법정에는 서지 않게 됐다.

경남 유일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장충남 남해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협의를 벗게 됐다.

장 군수는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돼 검찰이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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