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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첫 공판서 후보자 매수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3.01.26  13: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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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수락 혐의자의 국민의힘 경선 출마예정자 여부가 쟁점될 듯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26일 오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홍남표(62) 창원특례시장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315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과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A(60) 씨,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B(4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홍 시장과 A씨가 지난해 3월 22일께 B씨가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선거 캠프에 합류해달라고 제안하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둔 같은 해 4월 5일 한 식당에서 B씨와 만나 시장에 당선되면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로 나가지 않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A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듣고 같은 해 4월 5일 한 식당에서 경제특보 자리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B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공사의 직을 제안한 적도 없으며 공모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도 "B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 주장"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공동 피고인인데,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할 후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목적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홍 시장과 A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며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았다고 매수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B씨가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이었는지가 양측이 가장 다투는 점"이라며 "B씨가 외부에 의사를 표출했는지 등 이 부분을 먼저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B씨가 예비후보로 나가려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진술서를 쓴 5명 안팎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 건물로 들어가던 홍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첫 공판을 마친 홍 시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던 흰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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