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들 "낙찰차액 활용 공공임대 거주·전세임대 방안'의 사각지대 보완 필요···추가적인 개정 이뤄져야"
천안시갑 국회의원 문진석 |
[시사코리아저널=이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하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은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각지대가 없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문진석(천안시갑) 국토위 간사 역시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이번 법안 처리가 피해자 지원를 위한 마지막 논의는 절대 아니다”면서 “정부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현금성 지원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전세임대’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타협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이선우 기자 lsw1024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