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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후  '술 타기'하면 무조건 처벌

기사승인 2024.09.25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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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의결 통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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