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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측 "명태균 관련 선거 여론조사 조작 제기는 허위사실"

기사승인 2024.10.17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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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통해 "지방선거 당시 어떤 여론조사도 의뢰한 적 없어···견강부회"

홍남표 창원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법정에 도착하고 있다.

선거법 항소심 공판서 상대 변호사 변론에 "법적 대응 방침" 밝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홍남표 창원시장 측이 지난 16일 홍남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소인 B씨 측 변호인이 최종 변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홍 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관련됐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을 17일 밝혔다.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홍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약속받고 출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을 고소한 전 국회의원 출마자 B씨의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B씨의 변호인은 최종 의견에서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3회 실시됐다"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고등학교를 마산에서 졸업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나 활동이 없던 홍 시장이 (여기서) 매우 이례적으로 등장했고, 유력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던 다른 후보는 후보군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고 배제됐다"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단정적으로 제기했다.

이 변호인은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명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도 거론하면서 "홍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제가 아닌 홍 시장과 A씨가 원하는 수치에 맞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도 이를 알고 동조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 경험이 있는)B씨를 적극 영입하려 하면서 공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디.

이에 대해 홍남표 시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선거 당시 홍 후보 측 캠프에서는 2022년에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 시간 중 어떤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 B씨를 영입하고자 했다는 변호사의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 자체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추는 것) 그 자체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 측은 이어 "(변호인이)신성한 법정에서 최근의 혼탁한 여론에 편승해 재판의 쟁점과는 무관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변호인의 허위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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