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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철의 열린소리]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기사승인 2024.09.24  1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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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철 /독도 사랑 국민연대 대표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역사적인 섬 독도.

대한민국 동해 동쪽 끝,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개탄스럽게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고 도발적 만행을 강행하고 있다.

독도는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후 항상 대한민국의 영토였다. 이때는 독도를 ‘우산도(于山島)’라 불렀고, 조선시대에 들어 ‘삼봉도(三峰島·1471년)’, ‘가지도(可支島·1794년)’, ‘석도(石島․1900년)’ 등으로 불렸다. 

1900년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독도는 울릉군의 부속도서가 되어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도는 영토 주권, 생태 환경, 경제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로서 우리의 소중한 영토이다.

또한 독도는 동해의 거점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상징한다.

이러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행동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그 어찌 대한민국 독도 지킴이로서 참을 수가 있겠는가! 대한국인이라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행동과 망언을 강력하게 막아야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소중한 영토이며,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혼이다. 이에 대한민국 독도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국회에 강력히 호소한다.

하나, 최근 철거한 독도 조형물을 하루속히 원상복구하라!

하나, 독도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독도 방파제와 독도 안전지원센터를 건설하라!

하나,「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10월 25일을 ‘독도 칙령의 날이라 명명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라!

하나, 독도 교육과 홍보를 위해 전국 철도 역 광장에 독도 모형과 독도 전광판을 설치하라!

10월달은 독도의 달이자 10월 25일은 칙령 41호로 선포한 독도기념일이다.

경북취재본부 pro1288@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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