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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결심공판 어떻게 진행됐나

기사승인 2024.10.17  0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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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45분 공방···선고 공판은 “분량 많아 사간 두고” 12월 18일

홍남표 창원시장이 16일 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검찰, 최후 심문 · PPT 최종 의견 후 홍 시장에 징역 8월 구형
홍 시장, 최후 진술서 검찰 공소사실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 주장
고소인 B씨 “창원시민들에게 죄를 지어 죄송···정치 계속하도록”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또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홍 시장의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장 A씨(60대)에게는 징역 8개월을, 홍 시장과 A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고발인 B씨(40대)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출마하려는 후보에게 공직을 약속하고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 무죄 선고에 대해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는 각각 양형 부당 등으로 항소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 검찰 최후 심문 및 최종 의견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최후 심문에서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경제특보 및 부시장 제안한 사실이 있는지 △B씨가 시장 경선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알았느냐 등 50개 사항에 이르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사전에 예고한데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을 즉석에서 재판부에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신문하는 내용은 항소 이유서에 모두 나와 있고, (피고인 측은) 1심에서 검사 질의에 모두 답했다”며 “검찰이 굳이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으며, (검찰의 심문)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심문에서도 △경제특보를 보장한 것이 단독 행동이냐 △B씨가 경선에 출마할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등 30문항에 이르는 질문을 했으나,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심문을 마친 검찰은 이어 최종의견을 밝히는 2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B씨가 객관적인 사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고, B씨를 불출마시키기 위해 홍 시장과 A씨가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고 쟁점별로 1심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과 A씨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며 각각의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홍남표 시장 변호인 변론

홍 시장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을 통해 B씨가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자도 아니었고, A씨와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B씨가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자가 아니었다는 점 △홍 시장이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하지 않은 점 △A씨와도 공모하지 않은 점 등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 정황증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B씨는 (고소와 재판에서)특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고소인이 변호인 2명을 선임해 기어코 홍남표 시장을 유죄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이 항소한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다투기 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홍남표 시장에 대한 법리오해를 다투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거론한 것이다.

◈ A씨 변호인 변론

A씨 변호인은 PPT를 통해 B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는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강도 높게 설명했다.

변호인은 B씨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계획이었다면 많은 시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도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방송 출연 금지기간에도 패널로 참여하면서 방송사 제작진에게 애매한 태도를 취한 점 등 논리모순을 들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선거 출마를 위한 인적 · 물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후보들이 중요시하는 SNS 활동, 책임당원 모집 등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변호인은 A씨가 공모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과정에서의 증언 등을 제시하며 공모를 부인했다.
1심에서의 양형과 관련, "선거를 위해 자체적으로 B씨가 경제특보 자리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A씨 자신이 받을 이익은 없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면서도 "유죄가 되더라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 공직 제안받고 불출마 했다는 고소인 B씨 변론

B씨 변호인은 "홍 시장과 A씨 서로간에 B씨에 대한 공직을 공모했을 것이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직의 약속 없이 B씨가 캠프에 합류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후보자를 미끼로 한 사기행각이다"면서 "(피해자인)B씨가 못다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벌금형 등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히 변론을 시작하면서 "A씨가 명태균씨와 여론조사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한)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판과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의 여론조사 및 관계 등을 언론에 흘리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를 끌어들여 A씨 불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변호인의 명태균 씨와 연관된 ‘불볍 여론조사’ 변론은 이번 재판과 무관하게 향후 사실여부를 놓고 당사자들 간의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 최후 진술

홍남표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에서 37년을 근무했는데 고향인 창원의 쇠락을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사원칙을 갖고 있다. 공직자는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자신의 인사철학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및 당선과정에서 인사요청을 거절한 사례도 설명했다.

홍 시장은 "당선 후 사회 및 공직 경험이 일천한 B씨의 제안에 응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이면서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보통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간단하게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상례지만, 홍 시장은 상당 시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홍 시장은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이 포렌식센터 검증에서 오염(편집)된 점 등이 밝혀진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조사에 흠결이 많다"면서 "(B씨가)젊은 정치인으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꼬이다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말미에 "창원시정을 비롯해 나라살림이 어렵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시장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 100만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고소인 A씨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역사회에 부끄럽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짤막하게 최후 진술을 했다.

B씨는 최후변론에서 방청석을 향해 "창원시민들에게 죄를 지어 죄송하다. 불미스런 사건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부정을 깨고자 했던 것이지만, 반성하고 두고 두고 반성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5%의 사실과 95%의 잘못으로 조리돌림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추악한 재판현장,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것은 쉽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매도당하는 것을 못견디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명예회복도 있지만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 (항소심)재판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정치를 계속 해)지은 죄를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4시에 시작돼 휴정 시간 5분을 포함해 6시 46분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선고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겠다”면서 선고 공판 기일을 12월 18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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