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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한덕수 구속심사 27일 오후 1시30분···정재욱 판사

기사승인 2025.08.25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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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방조·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헌재서 위증한 혐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27일 오후 열린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늦게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적시됐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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