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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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방송3법 ·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법안 모두 처리
與 "野 필리버스터 3無 낙제" vs 국힘 "독선 규탄"···특검 강화법 놓고 대치 예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다만 거부권 법안 처리를 끝낸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대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할 계획이라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특검 강화 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해 필리버스터 대결 정국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 후 여야는 장외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