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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우 경남도의원,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 개정 완료

기사승인 2025.09.23  0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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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 반영, 상위법 정합성 확보, 활용도 제고 

이치우 경남도의원

용어·절차 명확화로 도민 이해도 높여
상위법-조례 기준 지속 점검, 현장 혼선 최소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6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경상남도 지역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공청회 주재 대상 및 소속기관 구체화(제2조) △ 인용조항 수정 및 위원회 명칭 정비(제3조) △ 상위법령 위배 소지 해소(제10조) △ 지원센터 설치 위치 구체화(제18조) △ 단서조항 및 용어 정비(제19조~제21조) 등으로 상위법인 「지역개발지원법」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치우 의원은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다듬어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상위법과 조례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히 보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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