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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 최형두 의원 '여야 협치 결실'···‘마산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6.01.07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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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 예결위 질의 이어 입법으로 제도 개선

민주당 허성무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통합 이전에는 시(市)였지만 행정통합 이후 ‘구’가 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돼 온 마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통합 이후 ‘구’가 된 마산 등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산처럼 실제로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정주사업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구’가 된 마산 같은 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통합으로 인한 지원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구조만 바뀌었을 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은 그대로인 지역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허성무 의원은 2025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정부가 통합 당시 약속한 ‘불이익 배제 원칙’이 마산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조차 불가능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통합으로 행정구가 된 지역도 포함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성무 · 최형두 의원은 한 목소리로 “마산은 이미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행정통합의 결과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며 “정부가 권장한 통합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의 원칙을 이번 개정안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회 토론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등 그간 제기돼 온 문제의식을 실질적인 입법 조치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국가 지원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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