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직 유지

기사승인 2026.01.13  18:53:21

공유
default_news_ad2

-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으나 감형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 "사건 인정하고 반성···피해자에서 3억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고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고 2차 가해행위이지만,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동종 처벌이 없는 점과 항소심에서 피해자에서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오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오 군수는 무고 혐의 선고 이전에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은 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함으로써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은 유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