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 고려해 이같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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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한 김건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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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