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2월부터 거리 깨끗해진다···"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기사승인 2026.01.27  16:32:24

공유
default_news_ad2

- 선관위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내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월21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엔 '후보자 선거 현수막' 게시 가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요즘 거리의 공해가 된 정당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현수막이 2월 3일부터 사라진다.

다음 달 3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찰 등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있는 거리 현수막 등의 시설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당이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현수막은 5월 20일까지 게시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부터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가상의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3월 4일까지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고 표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 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도 배부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