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운전 사고 사전 예방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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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경찰서(서장 이준영)는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다, 오는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 선제적 예방·홍보 활동을 펼쳤다.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였고, 지난 6월 개그맨 ○○○이 공황장애 약물과 감기약을 복용한 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약물운전의 위험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이에 영양경찰서 교통계는 제도 변화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영양군 관내 보건소, 약국, 영양 장날을 맞아 군민을 상대로 포스터 부착 및 약사를 상대로 복약지도를 했다.
아울러,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며 "처방약이라도 복용 후 졸림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면 핸들을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준영 영양경찰서장은 “이번 활동은 단속 이전 약물운전 위험성 인식 개선에 의미가 있다”며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안전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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