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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징역형' 前서울경찰청장 · 국회경비대장 파면

기사승인 2026.03.10  1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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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이미 지난해 파면···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파면됐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을 통보했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던 두 사람은 그간 직위해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파면된 상태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 대한 징계 의결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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