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청, 5개 구청, 출자·출연기관에 드나드는 직원들 승용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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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청사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최근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시는 이에 발맞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을 강화한다.
시행 대상은 본청, 5개 구청, 출자·출연기관에 드나드는 직원들 승용차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당분간은 청사 출입구에서 5부제 시행을 홍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반 차량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이 의무화되면서 5부제 시행을 강화한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거친 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청사 출입통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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