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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靑 '재제청하라'고만 요청···국감 통해 말하겠다"

기사승인 2026.09.28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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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李 순방중 '재제청 거부' 입장-靑 반박에 '정면충돌'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히며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재차 설명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았단 점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이어 증인선서 없이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히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이튿날에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자 청와대가 "공문 뜻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면서 반박하면서 긴장도가 극도로 높아졌다.

조 대법원장의 지난 22일 입장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일정으로 국내를 비운 중 나온 것이어서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거셌다. 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귀국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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