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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출입문 '도로명주소' 표기

기사승인 2013.06.10  1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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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 관내 100여 개 중개업소에 스티커 부착…전국 두 번째

[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정희판)는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착을 원하는 관내 1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의 간판 또는 출입문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스티커를 전국 두 번째 경남 최초로 제작해 부착했다.

기존 간판에는 주로 상호와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지만 간판 등 여백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표기함으로써 손님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업소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간판이나 출입문에 부착할 도로명주소 스티커가 필요한 식당 등 업소는 성산구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되며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한편 성산구 관계자는 “2014년 전면 시행될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6월부터 각종 민원신청서에 주소 란을 도로명주소로 바꿔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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