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 민주당원 일부, 중앙당·공관위의 아리송한 결정에 "갈 곳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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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로고.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 지방선거 승리로 거제지역에서 상승분위기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까지 배출하려는 당원들의 기대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과, 도의원 3명 모두, 다수의 시의원을 배출하면서 시의회 의장까지 거머쥐는 최대의 성과를 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민주당원도 크게 늘어 당원수가 1만명이 넘어 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4.15총선의 경우, 거제시 선거구에는 민주당 ▲문상모 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장 ▲백순환 전 대우조선 노조 3·6대 위원장 ▲이기우 전 노무현정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치열한 경선을 벌였다.
애초 경선대열에 뛰어들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무소속으로 갈아 탄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까지 포함하면 4명이 출마한 셈이다.
민주당이 예전 선거에서 마땅한 출마 후보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던 분위기와는 완전 달라진 선거 풍속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당의 예비후보자들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매끄럽지 못한 판정 등이 당원들의 총선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4·15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의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상모·백순환·이기우 예비후보(가나다 순) 가운데 문상모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기우·백순환 후보는 선정된 문상모 후보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문제삼아 "공정 경선을 위배했다"며 중앙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더욱이 이기우 예비후보 선거캠프 측에서는 경선을 벌였던 같은 당 문상모 예비후보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사상 다른당 후보를 고발하는 경우는 허다해도, 같은 당 경선 상대 후보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이기우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반민규 총괄본부장은 이날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문상모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 후보는 이미, 한 시민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고발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는 문상모가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조사(이기우 예비후보 우세)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특정 모임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다.
문 후보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자메시지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캠프)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다"면서 "이 문제는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어,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다"고 답변했다.
반민규 총괄본부장이 더 크게 제기하고 있는 문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는데 있다.
지난 2월 19일 문상모 예비후보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미 고발된 문자메시지 내용의 진위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 후보는 "당에서는 (이 내용이)비공개다. 그렇지만 위원도 계시고, 당시 심사위원도 아는 분도 있고, 당에서는 함구를 하는데 심사위원 중에 아는 분이 평가를 제가 1등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들었다"면서 "적합도도 1등이고 전체 총점도 1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3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경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고, B씨는 비슷한 시기에 A씨와 공모하여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의 고등학교 동문 1,000여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다.
중앙당에서 경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적합도조사와 서류 등 면접점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따라서 심사위원을 비롯해 그 누구도 당에서 실시한 적합도조사 결과와 본인의 점수 등을 알 수가 없다.
만일, 사법기관의 수사가 시작된다면 중앙당과 공관위는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 등에 대한 유출 사실을 부인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문 후보는 자신이 전달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설령, 입증한다 할 지라도 공직선거법 법 제108조 12항 ‘정당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 및 법 제96조 1항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 금지’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장에서의 (자신이)민주당내 후보적합도 1위 발언은, 기자가 물어봐서 그에 대해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법리 논쟁이 될 것이다. (이 발언이)공포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본부장은,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기우 예비후보 1위, 백순환 예비후보 2위, 문상모 예비후보 3위로 나온 조사결과에 대해 문 후보가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에 해당한다"고 고발내용도 포함했다.
이처럼 문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기우·백순환 예비후보의 공천관 관련한 '이의제기'를 2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거제지역 일부 민주당 당원들의 반응 가운데는 당에 대한 실망감이 묻어나고 있다.
A당원은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상당부분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앙당이 자존심을 버리고, 이의제기 사항을 제대로 들여다 봤다면 공천문제가 다시 원점에서 심사됐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죽하면 같은 당 후보 측에서 공천된 후보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겠느냐”고 안타까움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 다른 B당원은 "현재 거론되는 문상모 후보의 선거법위반 혐의는, 차후 본선에 돌입하더라도 다른 당 상대후보에게 두고 두고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어서 중앙당이 미리 싹을 잘라 바로잡았어야 했다"면서 "모처럼 민주당이 거제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려는 당원들의 용틀임과 기대를 한방에 날려보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C당원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천 탈락 후보자는 물론, 이들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원팀'이 돼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지 의문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거제지역 민주당원 일부는 허탈함과 함께, 이제 둥지를 잃어버린 철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심지어는 "민주당 중앙당과 공관위가, 공천 선정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엄중한데도 관례대로 권위와 자존심을 내세워 '기각'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이런 이유 등으로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를 버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마저 든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이번 거제지역구 공천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문상모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의제기 과정에서 중앙당의 '기각' 판정은, 거제 총선 판도에 큰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