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 4월에 집유 2년···'당선무효형'

기사승인 2024.08.23  14:50:53

공유
default_news_ad2

- 재판부 "1심서 일부 사실오인 있어 감형하지만, 무죄 선고할 만한 이유 해당 안돼"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원심판결의 오인을 판단해 감형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오후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했으나 2개월만 감형됐다.

지자체장 당사자가 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1심에서 선고한 부분에 대해 일부 사실오인이 인정되지만 무죄를 선고할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돈을 주지 않았는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이 되기 위해 2021년 하반기에 측근 B(30대)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A(30대)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은 1심의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증거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후 의견을 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