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거제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참여기업 3차 추가 모집

기사승인 2024.09.19  19:19:21

공유
default_news_ad2

- 정부-지자체-기업-노동자 4자 적립방식···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면 800만 원 수령

거제시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경남도와 함께 조선업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의 참여기업(조선업 사외협력사)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참여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조선업 협력업체 노동자다. 

정부-지자체-기업-노동자 4자 적립방식으로 납부 주체별로 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면, 노동자가 2년 근속 근무 시 만기공제금 8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조선업 사내협력사의 경우, 원청이 공제사업의 납입 주체로 별도의 접수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추가 모집에는 제외된다. 

기존의 조선업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과 달리 비용 분담 주체에 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운영되며, 접수기간은 9월 9일~27일 오후 6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수행기관인 (사)한국커리어에 방문(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4, 2층) 또는 전자우편(hope1666@nate.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055-639-414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