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도 살인미수 등 전과···재판부 "준법 의식 현저히 결여"
창원지법 통영지원.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50대 피해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성폭행 후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도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전북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고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A씨를 우리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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