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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개시 3주 만에 尹신병확보···'9부 능선' 넘었다

기사승인 2025.07.10  0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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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개시 후 빠르게 포위망 좁혀···'속전속결' 조은석 수사스타일 반영

조은석 특검 VS 윤석열 전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헌정 이래 첫 전직 대통령 외환 혐의 수사 탄력···조기 수사 종결 가능성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수사 초반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출범 채 한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미지의 수사 영역인 외환 혐의를 파고들 추진력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사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가 연관된 내란·외환 혐의의 완전한 규명이라는 특검 수사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중 수사 개시 시점이 가장 빨랐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직권 보석을 거부하며 불복 절차에 나서자 조건 없이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일각에서는 이후 특검팀이 통상의 수사 수순처럼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받은 군과 대통령실 내부 하급자들을 먼저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조 특검은 예상을 깨고 수사 개시 6일 만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고려하던 상황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었다.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특검에 공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조 특검이 완전히 수사의 주도권을 가져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한 첫 사례였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 개시와 함께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부터 겨누며 이례적인 수사 방식을 시도한 데는 '속도전'을 중시하는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통한 조 특검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있던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고 적었다.

빠른 수사 속도와 추진력, 치밀한 심리전을 통한 기선 제압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조 특검의 평소 지론이 이번 수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최장 20일인 구속 기한 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외환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부인으로 일관해온 관련자들이 차례로 입장을 바꿔 수사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은 아울러 계엄 사후 문건 작성·폐기 의혹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까지 처분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결론 내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 방해 혐의와 외환 혐의, 국무위원들의 공모 여부 등의 퍼즐을 끼워맞추며 특검법상 명시된 150일 기한 안에 주요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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