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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와 농경지 · 도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7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서 복구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 크게 줄었다.
공공시설 등 주요 복구비 중 최대 80% 까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어 군 재정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주민 생활 안정 대책도 넓어졌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국세 · 지방세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 항목도 24개 제도에 더해,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 적용돼 모두 37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는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침수 차량·건축물의 취득세·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이 같은 간접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는 자연재난 피해신고 후 발급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읍 · 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온라인 · 오프라인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단, 풍수해보험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이재민 구호비 · 의연금 등 생계 지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 지급된다.
김윤철 군수는 “국가 간접지원 범위가 37개 항목으로 확대돼 군민들이 한층 두터운 해택을 받게 됐다”며 “합천군은 신속한 복구와 행정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