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중앙윤리위원장 "全 행위 가볍지 않아···소명 기회 주는 게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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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는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피징계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이 2∼3일 걸릴 수 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징계 개시를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이 윤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도록 한다.
다만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전 씨에게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여 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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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 위원장은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소명 기회를 안 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특정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소리를 치고 자기가 지지하는 분에게 손뼉을 쳤다고 나오는데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 전씨의 행동은 그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 받았다"며 "개인적 의견이지만 (전씨의 행위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칭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연설회장에 입장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씨에 대해 향후 예정된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지도부 내부에선 전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당헌·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