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청 "설 연휴에 호흡기 증상 생기면 귀가 전 검사해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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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이용 절차 /질병관리청 제공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질병관리청은 이달 10일부터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사를 희망할 경우 검역소 검역대, 해외 감염병 신고 센터 등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 감염병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3종으로, 검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양성 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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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제공 |
앞서 이 서비스는 지난해 2월 김포·제주공항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돼왔다.
지난해 병원체 분석 결과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다.
질병청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 계통과 인플루엔자 아형을 확인해 모니터링 중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해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설 연휴 기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전 간편한 검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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