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퇴직연금 TF' 공동선언문 발표···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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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등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계약형·기금형 동시 도입 가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했고, 이번 공동선언에서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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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05년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천개로 도입률은 26.5%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노사정은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가 사외적립 이행 실태를 파악해 현실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규약 작성 등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동의했다.
다음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했다.
노사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도입 방안으로는 확정기여형(DC형)에 적용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을 신규 도입하면서 '푸른씨앗'은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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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식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이므로, 이를 기금화해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도 선언문에 명시했다.
▲ 이해상충 방지 ▲ 투명한 지배구조 ▲ 내부통제 ▲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수탁 법인의 이사회 및 기금운용전담기구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근무 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