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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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초기 이사비용 절감 기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창원시 5개구 지회와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참여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감면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시는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맡는다.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며,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안내판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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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감면 혜택을 제공할 참여 중개업소를 모집한다.
협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중개업계 또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와의 상생을 위해 이번 협약에 뜻을 모았다.
이 사업을 통해 19~39세 청년 임차인은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감면받게 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원에서 꿈을 펼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협약 체결 후 참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하고 3월(예정)에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