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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창원, 소상공인 상생협약 마무리···이달 공정률 7.9%

기사승인 2026.04.15  1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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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허가' 이후 2년 6개월 만···2028년 12월 준공 예정

스타필드 창원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일원에 건립 중인 '스타필드 창원' 측이 최근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약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스타필드 창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생협약 대상 단체 총 4곳에 대한 협약을 마쳤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는 소상공인 보호방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상생협약 체결이 더뎠지만, 협의 끝에 이달 최종 협약에 이르렀다.

2023년 10월 창원시가 스타필드 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 의견을 낸 지 2년 6개월 만이다.

당시 시는 스타필드 창원 측에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지속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스타필드 창원은 현재 지하 4층, 지상 8층에 연면적 21만6천㎡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2022년 5월 착공 신고 이후에도 수년간 진척이 없다가 지난해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한 뒤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공정률은 7.9%다.

신세계 측은 스타필드 창원 준공 목표 시기를 2028년 12월께로 예상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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