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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듀오 43만명 개인정보 유출 수사중

기사승인 2026.04.24  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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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중심으로 유출 경로 등 들여다봐

결혼정보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명의 신체조건, 혼인경력, 직업, 학력, 자산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연합뉴스

몸무게·혈액형까지 민감 정보 통채로 유출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듀오 측이 지난해 2월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피해 신고를 이튿날 이송받아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유출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 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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