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최기봉 거창군수 예비후보, 중앙당·경남도당에 이의신청 및 가처분 신청 병행

기사승인 2026.04.22  17:02:03

공유
default_news_ad2

- “절차 없는 후보 배제는 무효”···재경선 제외에 법적 대응

최기봉 거창군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남도당에 경선 배제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최기봉 거창군수 예비후보는 21일 국민의힘 중앙당·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재경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본인을 제외한 결정과 관련해 재심을 공식 청구하고,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배제 결정은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사실관계 확인, 판단 기준 제시 등 기본적인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경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특히 본인은 경선 공정성 문제 등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온 당사자임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후보의 참여 여부를 넘어 책임당원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존 경선 결과의 의미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경선 대상 제외 결정의 규정상 근거 ▲선정 기준의 형평성 ▲도당 공관위 의결 절차의 적법성 ▲책임당원 선택권 침해 여부 ▲재경선 참여 자격 회복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당 내부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나, 공정한 경선 질서와 당원 권리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재심 청구와 법적 대응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중앙당의 책임 있는 판단과 사법부의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9
set_hot_S1N23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