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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50년 임대 족쇄 풀었다'···‘분양 시대’ 열어

기사승인 2026.04.24  1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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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기업 직접 소유 가능, 투자 환경 대전환
“투자 막던 구조 풀어 지역경제로 이어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1970년 도입 이후 50여 년간 유지돼 온 임대 중심 구조를 개선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이 부지를 직접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주요 자유무역지역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자금 조달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이 없어 투자 확대에 제약을 받아온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첨단 산업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70년 처음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으며,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입주기업에는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이나 시설 현대화 등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3일 국회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윤한홍(왼쪽)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이에 윤한홍 의원은 투자 부진에 따른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으로 인한 대출 제약 등 현행 임대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성무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자유무역지역 분양 허용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통과를 거쳐 이번 본회의 통과까지 입법을 주도했다.

개정안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공장의 조건부 분양 허용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및 지식서비스 산업 유치 확대, 입주기업 대상 고용보조금·신용보증 등 기업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 분양 절차 정비 등도 포함됐다. 
또한 실사용자 중심 공급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제한 요건을 두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윤한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자유무역지역이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투자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 침체한 자유무역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가로막던 구조를 바꾸는 변화”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도약하고, 창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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