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신도들에 국힘 당원가입 압력"···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6.06.22  17:25:34

공유
default_news_ad2

- 선거 영향 미치려 당원 가입 지시···'필라테스 프로젝트'로 조직적 범행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 이인자' 등 구속한 합수본···출범 167일 만에 95세 '정점' 조준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67일만에 의혹의 '정점'을 겨눈 것이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이후 신천지 전·현직 간부와 '신천지 이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 등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당원 가입 관련 지시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합수본은 조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합수본은 지난 13일 고 전 총무를 비롯한 합수본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