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검표 일시·장소 미정···소청 접수 60일 이내 인용·기각·각하 결정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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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석주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TV토론 /KBS창원방송총국 유튜브 화면 캡처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불과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진다.
3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받아들여 재검표하기로 결정했다.
천 전 시장은 지방선거 종료 후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들어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재검표 일시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통영시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 6만9,693표 중 선거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48.90%)를 얻어 3만3,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당선인에게 불과 44표(0.07%) 차이로 졌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455표에 그쳤고 1,030표는 무효 처리됐다.
선관위는 수개표 방식으로 전체 투표용지를 재검표한다.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전체 표를 일일이 확인해 재검증한다.
경남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근거로 당선 무효 소청을 인용, 기각, 각하할지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219조를 근거로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시장·군수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다.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당선 무효 소청을 경남선관위에 제기했다.
재검표를 진행하게 되면 소청을 제기한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용, 기각,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선거 소청을 낸 측이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선거 불복 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한 후보나 당선인이 선관위의 선거 소청 결과에 대한 선거 소송을 각각 제기할 수 있어 법원 판결로 당선 여부를 가려야 할 때도 발생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