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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두 선생님···'학교 화장실이 무섭다'

기사승인 2020.07.09  2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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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서 현직 교사가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잇따라 설치···1명 구속

김해·창녕 중고교 여화장실서 카메라 발견···교사 1명 구속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일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성교육을 담당하고, 잘못된 성 의식을 바로 잡아야 할 교사들이 믿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이틀 간격으로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된 지 약 2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이 학교 현직교사인 40대 A씨를 특정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 구속했다.

A씨는 불법 카메라 설치를 부인하다가 CCTV 확인 후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 교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을 일부 발견해 해당 교사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 카메라는 설치된 지 약 3시간 만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0대 교사 B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이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이라 학생 피해는 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A·B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도교육청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남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이들 사건 외에 도내 다른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 사례는 없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달 말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수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 운영, 피해자 상담, 교직원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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