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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17일부터

기사승인 2022.01.15  0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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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군은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을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영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1차, 2차에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차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로 신청방법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군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를 수신 후 지정 날짜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2차 신청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과 구매영수증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접수 첫날인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0부제를 실시하며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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