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24.02.28 17:57:05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재수사가 필요한 증거서류가있다면 해당수사관청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하는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해야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인 시위하시는 분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홧팅하세요.삭제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재수사 해야합니다 기사내용을 읽다보니 화가납니다 아직 이런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울화통이 터지네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건강조심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