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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사승인 2024.12.27  1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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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 800억 규모, 업체당 5억원까지 융자지원

2025년 융자 만기 조선협력사 1년 연장 지원 병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오는 1월부터 추진되는 2025년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총 800억 원(상‧하반기 각 400억 원씩)을 시와 협약한 시중 8개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로서, 시는 3년간 최대 연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업체, 면적이 500㎡ 미만인 제조업소, 조선협력사 등이 해당된다. 

상반기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6일부터 상반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하반기는 2025년 6월경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내 조선협력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선협력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2025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관내 조선협력사가 대상으로 융자 기간 1년 연장과 연장 기간 동안 최대 연 3%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연장을 희망하는 관내 조선협력사에서는 공고문에 안내된 관내 8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 후, 오는 1월 2일부터 거제시청 조선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지만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규모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의 소통참여>시정뉴스>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639-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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