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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투표하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지자체장 소속 정당 따라 색깔이 바뀌네

기사승인 2025.05.28  1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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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 민주당 상징색 빨간 · 파란 현수막···일부 지자체는 사전투표일도 표시 안해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의 투표독려 현수막

선관위, 정치 중립 위반 지적에 "색상 사용행위는 선거운동 아냐"

[시사코리아저널=전국종합]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들이 단체장이 속한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합시다'란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을 부착했다.

현수막은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사전투표 안내 없이 6월 3일 투표일만 표기됐다.

부산 강서구와 사하구도 분홍색과 빨간색을 활용해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부착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인데 모두 사전투표 일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경남 통영시, 경기 성남시도 빨간색과 흰색 만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하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곳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다.

파란색 투표 참여 현수막을 부착한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경기 화성시 투표 참여 현수막

단체장이 민주당인 경기 화성시는 파란색을 활용해 투표 참여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 현수막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일자가 모두 표시돼 있다.

간혹 논란을 예상해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또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혼합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부착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 단체장이 속한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처럼 특정 정당의 색깔과 같은 현수막이 계속 부착되는 이유는 선관위가 투표 독려 현수막에 색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선관위는 색상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색상을 사용하는 행위만으로 이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각 지자체는 원래 자주 쓰던 색으로 현수막을 만들었을 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유권자들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유권자 이모(40)씨는 "국민 세금으로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선거 홍보는 금지돼야 한다"며 "정당이 자신의 색깔로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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