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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맘 경남지부, ‘시니어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기사승인 2025.07.14  1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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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경제적 권리 증진 등 교육 통한 시니어 권익 강화

사단법인 해피맘 경남지부가 12일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교육장에서 ‘시니어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김송학 경남지부장 “노인 권익 보호 및 학대 예방 등은 법적 의무 넘어 사회적 책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사단법인 해피맘 경남지부(지부장 김송학)는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민간단체 사업 일환으로 12일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교육장에서 ‘시니어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해피맘 주최, 해피맘 경남지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40명여명의 시니어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시니어 권익 보호 교육을 통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시니어 경제적 권리 증진 교육을 통한 시니어 권익 강화, 시니어 학대 예방 및 차별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사단법인 해피맘 경남지부가 12일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교육장에서 ‘시니어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주기상 신체적, 물리적 쇠퇴기에 있는 노인 대부분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무시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인 학대와 사회적 고립이 고령자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노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노인 학대 신고 및 대응방법, 가족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의사소통 기술, 세대 간 갈등 해결 및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방법,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 습관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사단법인 해피맘 경남지부가 12일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교육장에서 ‘시니어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김송학 경남지부장이 교육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커피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송학 해피맘 경남지부장은 “노인 권익 보호 및 학대 예방, 인식 개선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면서 "시니어 권익보호 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의사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해피맘(회장 조태임)은 새로운 여성단체이자 소비자 운동단체로 경력단절 여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소비자문화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해피맘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소비사회를 구현하며 이를 선양해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며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피맘 경남지부에서 지난 2023년 9월 '시니어 디지털금융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모습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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