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넘게 중단된 재판 기일 9월 18일로···노사, 소송 취하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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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 제공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선박 건조공간)를 점거 농성한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민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됐다 이달 다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지난달 하청 노사 임단협 합의와 하청 노동자 측의 고공농성 해제 이후 한화오션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하면서 재판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돼 점거농성 파업사태 이후 3년간 이어오던 사측과 하청 노동자 간 갈등 양상이 회복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화오션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9월 18일로 연기됐다.
사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이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재판은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가 이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열린 파업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월 형사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났다.
이 때문에 1년 넘게 중단된 이 재판도 곧 속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러던 와중에 지난달 하청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했고, 노동권 보장과 단체 교섭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농성 97일 만인 땅으로 내려왔다.
하청 노사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원청인 한화오션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움직임도 일었고, 이번 변론기일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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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19일 유최안 당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도크) 화물창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자료사진 |
이번 변론기일 연기 이유에 대해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측과 소송 취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과 하청노동자 양측이 소송 취하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아직 서로 입장차가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소송 취하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한화오션 측도 소송 취하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이전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손해배상 취하 준비와 그에 따른 재판 연기가 2022년 파업사태 이후 계속되던 사측과 하청노동자 간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