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 제보로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 특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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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CG) /연합뉴스TV 제공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조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총책에 대해선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0㎏ 이상 압수된 마약 조직을 검거할 경우 기존 최대 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직범죄는 특성상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 제보로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신고는 112신고,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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