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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與, 오후 4시 이후 본회의서 표결처리 전망

기사승인 2025.08.05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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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 진행···7월 임시국회, 오늘 종료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다.

이들 법안 전부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진보성향 정당들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전날 국민의힘의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 1분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종료되므로 방송 3법 중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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